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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자 알기
산정특례대상자란 중증질환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중증질환을 겪고 있는 자로 위의 대상자로 확진이 될 경우에 등록이 되고요 고액진료비의 경감을 돕는 제도입니다
위의 글에서 질병코드번호에서 산정특례대상자로 질병코드를 받은 사람에게 제한된 제도이고요
<정보처:국민건강공단>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등 그리고 암질환 등등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혜택
산정특례대상자의 혜택을 살펴보면 방문이나 입원등의 진료시에 총비용의 5프로만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희귀성난치질환자의 경우에는 총비용의 10프로만 부담이 되는 제도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확진을 받고 30일이내에 신청하고 5년간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완치 여부에 따른 재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니 완치여부에따른 혜택도 더 가능하네요
등록신청 방법이나 대상자 특정기호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대상여부에 대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카페등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 신청시 주의할점 등의 정보도 나누시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혜택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전액 무료이신 분도 있으시고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가 봅니다 잘 알아보시고 혜택 잘 받을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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