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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자 알기

산정특례대상자란 중증질환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중증질환을 겪고 있는 자로 위의 대상자로 확진이 될 경우에 등록이 되고요 고액진료비의 경감을  돕는 제도입니다 

[끌림] - 질병분류코드 검색방법은요

위의 글에서 질병코드번호에서 산정특례대상자로 질병코드를 받은 사람에게 제한된 제도이고요


본인일부부담금3

<정보처:국민건강공단>

본인일부부담금5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등 그리고 암질환 등등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혜택

산정특례대상자의 혜택을 살펴보면 방문이나 입원등의 진료시에 총비용의 5프로만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희귀성난치질환자의 경우에는 총비용의 10프로만 부담이 되는 제도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1

병에 대한 확진을 받고 30일이내에 신청하고 5년간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완치 여부에 따른 재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니 완치여부에따른 혜택도 더 가능하네요


본인일부부담금2

등록신청 방법이나 대상자 특정기호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4

대상여부에 대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카페등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 신청시 주의할점 등의 정보도 나누시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혜택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전액 무료이신 분도 있으시고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가 봅니다 잘 알아보시고 혜택 잘 받을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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