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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준 사료에 물 부은 주민이

재물손괴죄라고 해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캣맘으로 인한 고충은 어디에다 신고해야 할까요?

기록이 남고 반드시 답변을 남겨야 하는 국민신문고에 캣맘 신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신고를 넣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공원이고 그 공원이 사유지면 관리사무소에

국유지의 공원이라면 사진을 촬영해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콜센터 전화번호를 준다고도 합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공원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니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할때는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 수집해야 하고 

날짜도 함께 찍히게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캣맘 신고하면

사료는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설치한 캣맘의 cctv는 불법이라서

그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길 고양이 집 치우라고 싸우고 있고

그때 구청에서 공용부지 무단점유는 불법이다 라는 

공문을 보내온다면 이것 또한 해결 방법이 될거라고 합니다.

 

 

캣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캣맘들은

고양이가 귀엽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쁨받고

보살핌을 받는것에 대한 질투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캣맘 신고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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