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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근로자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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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라고 불리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근로자카드 신청 방법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중소기업의 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이직이나 전직의 지원 및 

직무능력향상을 배가 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제도로 자격증취득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제 주위분도 헤어자격증반등의 수업을 근로자카드를 이용해서 들으시더라고요

훈련의 수강 비용을 1년에 200만원의 한도안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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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근로자카드의 신청 자격조건이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1번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파견근로자, 우선기업대상기업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육아 휴직중인 근로자, 근 3년동안 훈련기록이 없는자,

무급으로 휴직중인 근로자,180일 이내로 이직 예정인자

그리고 큰규모의 기업에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등은 

카드 발급에 알맞은 조건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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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카드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그럼 근로자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께요

http://www.hrd.go.kr 홈페이지로 방문을 하셔서요



HRD로 검색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뜹니다



신청자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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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률 개발훈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 위와 같이 신청을 할 경우 2틀에서 6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온라인에 접속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마무리 합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요

주황색 박스안의 근로자카드 신청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직접 방문을 하실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필히 지참하고 고용센터로 향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카드는 재직중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퇴사후에는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재직중에 발급받고 퇴사하였어도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카드 신청해서 

일도 하고 배우기도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자기개발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원받는 근로자카드는 좋은 제도인듯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후에 컴퓨터 학원 다니고 캘러그라피 배우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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