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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법

 

종합부동산세 줄여 종부세라고 불리죠 토지,주택 부속토지까지 합해서 유형별 공제액을 초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데요

종부세란?

종부세1

국세청에서 아주 보기좋게 표로 잘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주황색 표의 공제약을 살펴보면 주택의 종부세는 6억원 초과시 그리고 여럿 상황에 맞게 달라지는데요


종부세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

종부세2

부동산 114를 검색을 하면


종부세3

직거래 및 리서치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사이트 열람이 가능합니다


종부세4

메인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 계산기가 바로 보이네요


종부세5

카테고리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가능한

 재산세/ 종합세를 선택하고


종부세6

종부세7

 위와 같이 계산이 가능한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과세기준금액의 9억원을 빼고 ( 1주택의 경우) 거기에 가액비율 80%를 곱하고 세율표기준에 부합되는 세율을 곱함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억원의 공시가격 주택을 보유했을시에 가액비율 80%를 곱한 값 8000만원에서 0.5프로를 다시 곱한 가격으로 40만원의 계산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8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고 과소신고일 때에는 40프로의 부과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납부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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