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든든학자금 상환

연간소득금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인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상환방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학자금은 2010년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그해만 15만명의 이용객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없는 재학시절에는 상환유예 기간이 유지가 되고 소득의 금액이 상환기준에서 제시한 소득기준 이상이 되었을시에 상환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든든학자금 상환에 경우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발적 상환과 의무상환이 있습니다

1. 의무상환

처음으로 알아볼 의무상환의 경우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로 이때의 소득은 증여나 상속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졸업과 무관하게 의무적인 상환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이 되는 금액(1,856만원)을 초과했거나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상환의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상환시 이자에 대한 부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환유예이자 확인하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의무상환기간에 납기한에 미납되었을시에는

이럴때는 연체금이 지급이 됩니다 갚아야 할 금액의 3%의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지난후에도 미납이 된다면 한달의 시간이 지날때마다 다섯번에 걸쳐 매월1.2프로의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장기미상환자

처음으로 돈을 갚아나간 시점에서부터 갚아나간 금액이 100분의 5 미만일 경우에 장기미상환자가 되는데 이런 대상자에게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한 안내문이 먼저 발송이 되고요 

금액초과에 대한 소명을 할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조사가 중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무상환을 해야 하고 만약 장기미상환자가 될지라도 신용유의자로의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2.자발적 상환

소득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늘 학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의 경우는 수수료는 일절 없습니다 돈을 갚아나갈때 전체금액을 갚거나 또는 일부를 갚아도 상관이 없고요 상환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의 길을 걷지 못했던 예전에 비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생겨서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어 다행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글에서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대학과 대학원을 금액지원을 받고 그시기에는 등록금 걱정없이 잠재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몰입만 할 수 있었다 이런글이 있더라고요 배우의 기회가 조금 더 열린 요즘 사회 !! 공부할때는 부지런히 공부만 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상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봅니다




그럼이만,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