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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조금 복잡하네요

사망시에는 그 말일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기간을 지나쳐서 일을 진행을 할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과태료에 대해선 고지의무가 있긴 하지만 동사무소 쪽에서 자동차과로 정보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모르고 지나치며 50만원의 큰 금액의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신청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등록신청은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진행이 됩니다 공동명의로 있는 자동차라도 상속이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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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진행시에 필요한 서류

위의 서류들은 즉석 발급이 가능한 것들이 많으나 "상속재산협의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협의서에 인적사항을 적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상속포기인의 서류 지참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고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위에 지참한 서류들과 함께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교통행정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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