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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취소 해봤어요

아는 언니가 30만원을 입금 잘못했다고 동동 뛰네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잘못 이체했을때 입금취소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모르는 타인의 통장에 잘못 이체했을 경우 정말 맨탈 붕괴가 되기 마련인데요 입금취소하고 도로 되돌려 받는법 있을까요



먼저 이런 실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말이 있네요 다른사람의 계좌로 입금한 순간 입금한 부분에 대해 효력 발생으로 아무리 실수로한 입금이라고 한들 상대방이나 은행의 경우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나왔다고 하네요 헐이네요 2007년도의 판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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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입금취소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거래한 해당거래은행에 방문해서 자금반환시청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해당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이 잘못 이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반환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이체된 수취인이 오케이를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만약 오케이가 안하면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일이 복잡해지긴 하지만 위의 판례와는 다르게 수취인에게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죠 또한 수취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게 뻔뻔하게 나온다고 해도 그 수취인은 그 돈을 꺼내쓰면 안되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만약 찾아 쓴다면 횡령 등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똑똑이 살피지 않고 잘못이체한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잡하고 복잡스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입금취소하는법 간단하지 않으니 꼭 살피고 살펴서 입금확인 하는 길이 최선임을 알아야겠어요 아는 언니의 경우는 수취인이 예스해서 간단하게 해결한듯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잘못 입금한 입급 취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긴급취소방안 등을 내놓았는데요 송금하고 약 몇초간 송금이 되지 않는 지연시간을 두어서 긴급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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