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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해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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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해지를 진행하는데요

은행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근저당설정해지의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10만원~5만원 정도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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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비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법무사에따라 20~30만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대체적인 가격으로는 5만원에서 10만원선으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비용을 물고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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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해지를 직접하실 경우에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검색만해봐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체험을 통한  글등에서도 준비사항들은 잘 나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그런 준비물들을 챙기는데 도움을 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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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신청 직접 준비하기 편

먼저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을 경우에

근저당설정해지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정리를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해지계약서, 등기필증, 위임장,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은행에서 모두 준비해 주는 서류들 이고요

이런 서류들을 받아들고 다시 해당 구청의 세무과로 이동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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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텍스로 검색해서 인테넷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텍스-면허세 등록분-부동산-말소 

요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비용은 7200원이 책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장소는 등기소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해당 등기소로 이동을 해서

직원분이 내주는 신청서에 작성를 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는 3000원이 책정이 되고요

무인발급기에서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해서 발급을 해온 후에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1000원)등기수수료 (3000원)을 제출하고

보완 사항 살핀 후에 마무리 되는데

해지되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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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상으로 따지면 오전 시간 모두 충당해야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셀프로 만원정도의 가격이 충당이 되는데

기다리고 교통비까지 더해서 반나절 시간걸리는거 정도 다 생각해야지요

몇만원의 법무사 대리비  절약하는데는 좋고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신청하는게 낫기도 하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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