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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알기

추석 명절이 한달앞으로 다가와 기차표 예매나 KTX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어쩔수 없이 취소하게 됐을 경우 등의 여러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추적기차표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tx 취소 수수료에 정보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환수수료1


렛츠코레일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ktx 취소 수수료 반환수수료에 대해

 명시한 부분이 있어 담아와 봤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좀 상이한 부분이라 약간 복잡한 느낌도 드는데요

승차권에 입력된 출발시간 전까지 KTX 승차권 반환이 가능하고요

출발전일시에는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열차가 출발시각 이후라면 역에서 반환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승차권의 반환은 반환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각각 상이한 부분입니다



            ARS를 통한 수수료 반환과 전화반환신청은 저로 반환의 기준이 다른데요 

철도고객센터를 이용한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전화반환신청을 할경우에는

 역 창국 수수료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반환수수료2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 반환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명시된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취소, 그리고 역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상이하고 

출발전과 후의 가격도 상이한 부분이니 잘 숙지하기기 바랍니다


반환수수료3

단체로 예매권을 구매하셨을시에 KTX 취소 수수료도 

취소와 반환일 경우에 따라 가격이 명시되어 있네요 



역에 방문이 어려운 여행객들을 위한 전화 인터넷 반환신청은 

개별약정에 동의한 후에 진행이 되고요 

출발일로 부터 1년이내에 반환신청을 하고 해당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실 수 있다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반환수수료


여행중에 도착역이 아닌 그전에 내리게 되는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고향길 가시는 길에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불편없이 즐거운 고향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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