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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개인대출)이라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없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절에 빚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처음에는 한도가 30억이었는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거란 의견으로 한도가
15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연쳬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 밖에 기회를 안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부실우려차주가 형판이 나빠져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로 조정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