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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침수되어서 119에 전화하면 대기자면

300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택침수 피해보상의 경우

월세나 전세인 경우

집주인이 고쳐줄 의무는 있지만

자연재해라 기물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검토중에 있다고 하고요.

피해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과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침수 피해보상

 

사망, 실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부상자에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지급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피해 농가의 경우 2021년도에는 300평당 8750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침수 피해보상 신청 바로가기

 

“작년에 300평당 8750원”…침수 피해 보상에 농가들 '도움될까요?'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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