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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6만원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해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해요.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를 어길시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건멀목에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있어서 무조건 주행금지 멈춰야 한다고 해요.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한번 세웠다가 가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인도에 사람이 확실히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속은 7월12일부터 한다고 해요.

다음달 12일부터 범칙금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7월12일부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신호등 빨간불도 무조건 정지입니다.

그네 지키려고 해도 뒷차 빵빵거려서 눈치보인다는 운전자도 있으시더라고요.

 

우회전 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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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운행 기준

오는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전자 우회전 규칙이 바뀌게 된다.

www.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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