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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거래통장 증빙 필요없어

100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한 이체나 인출에 한해서 그 거래하는데 있어 목적 증빙 없이도 소액거래통장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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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거래통장에 대한 증빙 없이 개설 가능하다는 기사들이 3월 즈음엔 났던 관련기사들입니다

금융감독원1


소액거래통장 금융거래 한도계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5개의 시중은행은 100만원한도의 금액에 대해 거래목적에 대한관련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금융거래와 자동화기기에서의 한도금액은 30만원선입니다



출금을 그닥 별도로 많이 하지 않는 저로서는 별다른 절차 없는게 너무 편합니다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운전며허증이나 여권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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