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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대처법

금감원에서 소개한 신용카드 분실 대처법을 소개해 볼게요 뉴스에서 보니 신용카드 분실된지 2틀후에 신고를 했더니 주운이가 420만원을 찾아썼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금감원은 금융 거래 과정 중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꿀팁을 매주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미스런 일이 안 발생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생긴 일에 대한 즐기로운 대처를 위한 신용카드 분실 대처법을 함께 알아보아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카드를 발급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필요치 않은 경우의 카드라면 바로 해지를 한다

이용한도의 설정-가급적 낮게 설정한다 이는 도난 ,분실의 경우에 잘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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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은 금물-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으로 유추가 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비밀번호의 사용을 금지한다

신용카드의 뒷면 서명에 대해-꼭 서명은 필수이다 서명이 없을 경우 분실하였을 경우에 도난책임을 본인에게도 물을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 대처법 양도,대여는 no-가족에게도 대여는 금물이다




도난이나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분실함을 알았음에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문자알림서비스 활용-결제의 확인이 가능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카드에 대한 소비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문자알림서비스

분실하였을 경우 60일이내에 사용한 부정한 금액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고의,과실이 없었을 경우에 해당하고 만약 그런 경우일때는 카드사로 부터의 보상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분실 대처법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당황하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면서 잘 대처해야 할듯 합니다 즉시 카드사를 통한 신고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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